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제 존폐 논란 (문단 편집) === 범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응보 === 처벌의 주요한 기능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이면서, 동시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바로 응보이다. 그런데 살인자는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자 자신은 자신의 자유권만 제한받을 뿐이므로 적절한 수위의 응보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. 이는 자유권보다 생명권이 더 본질적인 권리인데 먼저 범죄를 저지른 쪽이 가벼운 피해를 입게 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무 죄 없이 살아왔더라도 무고한 피해를 입은 채로 끝나게 되고, 범죄자는 자신이 입힌 피해보다는 가벼운 형벌을 받으며 살게 된다. 결론적으로 범죄자(사형수) 쪽은 권리 측면에서 더 보장받는 상태로 끝나게 된다.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인과응보 관념에도 위배된다.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선행은 보답받고, 악행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게 되고, 악행에는 그 악행만큼의 벌이 아닌 그보다는 작은 벌을 내리고 피해자는 그저 그 피해를 감수하라는 뜻이 되므로 인과응보와 같은 관념으로 따져보았을 때에도 사형은 필요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